경영계, 내년 적용 최저임금 9860원 결정에 “아쉽다”

박기태 기자
입력일 2023-07-19 10:32 수정일 2023-07-19 10:41 발행일 2023-07-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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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필요"
연합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 결과가 게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다만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모쪼록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짚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낸 논평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영계는 특히,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한상의도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