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11월부터 공매도 최소 90일 주식 빌릴 수 있다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09-23 13:28 수정일 2021-09-23 13:28 발행일 2021-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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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11월부터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더하기 알파’로 연장하고, 만기 때 추가 만기 연장을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등해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되면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은 1회, 60일로 설정됐으며 투자자들이 이를 연장하려면 만기일에 상환한 뒤 다시 대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투자자(64.8일)와 외국인투자자(75.1일)에 비해 짧다.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현재 19곳에서 연내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차입기간 연장 시점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다.

금융위는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해 대주 재원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증권금융이 대주 물량을 증권사에 사전에 배분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증권사에 따라 물량 과부족 현상이 발생해 활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국은 지난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중은 여전히 2%를 하회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1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늘었으나 공매도 재개 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작년보다 12% 줄었다.

개인투자자들의 일평균 총매도 금액 대비 공매도 금액 비율은 4.8%에서 2.2%로 줄었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총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의 절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작년보다 21% 늘었지만 외국인 총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0%에서 10.5%로 줄었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지난 4월 시장조성자 제도가 개편되면서 2860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개인의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시장 전체로나 개인투자자로나 총 매도대금 대비 공매도대금인 공매도 비율 주가등락률 사이 유의미한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공매도 재개 당시 2만2000명에서 이달 17일 기준 4만2000명으로 늘었다. 투자경험 누적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된 투자자 수는 약 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