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폭행' 왕진진 1심서 징역 6년…"폭력 내용·수법 등 책임 커"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1-04-22 16:13 수정일 2021-04-22 16:13 발행일 2021-04-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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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본명 전준주) (사진=연합)

팝 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배우자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징역형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 내용과 수법, 정도 범법성 등에 비춰 책임이 크다”며 “배우자와의 사생활 영상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배신감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방송 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사기 혐의 가운데 400만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왕씨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 2017년 8월 기소됐으며 이후에도 여러 건의 사기와 배우자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이혼할 뜻을 밝히고 지난해 9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며 왕씨와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왕씨 측이 항소함에 따라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6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