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시니어] 서울시, 전통시장 네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최명복 명예기자
입력일 2021-04-23 08:27 수정일 2021-04-23 08:27 발행일 2021-04-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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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입구.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전통시장 네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전통시장은 노인 보행사고의 40%가 일어날 만큼 노인 보행자에게 위험 지역이었지만 그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 도봉구 도깨비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전통시장 4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운행차량의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인 8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관련 표지판을 설치하고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도 보강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115명 중 52%인 60명이 노인으로 나타났다. 노인 보행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전통시장’이었다.

전통시장 내 노인보행사고는 전체 보행사고의 40%를 차지하지만 전통시장 주변은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인 교통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통시장은 복지관이나 경로당과 달리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불분명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토록 했다. 시는 이번 전통시장 네곳 지정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1개 전통시장 구역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최명복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