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반려동물 실버파트너 직무교육 실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지난 1일 서울시연합회 건물 4층 강당에서 반려동물 실버파트너 요원들에 대한 직무·소양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민의례에 이어 고광선 이사의 격려·인사 말씀으로 시작됐다. 고 이사는 “젊은 시절 국가에 봉사하고 노인이 되신 어르신들에게 외롭지 않고 노년을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대우해 드려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대한노인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는 “경로당 시설을 개선 확충해 조리시설은 물론 식당, 남녀휴게실을 각각 33㎡ 정도로 확장 개선하고 어르신들에게 차별없이 점심식사를 대접해 행복감을 느끼게 해드리는게 우리들이 해야 될 도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서울시연합회의 전용 건물이 별도로 마련되면 애완동물 지도사, 영양사, 놀이터와 유치원 관리사 등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교육해 퇴직 연령을 폐지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최희진 전담인력 팀장의 노인학대에 대한 소양교육이 진행됐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성은 신고 사례중 친족의 학대가 전체의 84%, 기타가 15.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인 학대는 반복성, 지속성, 은혜성, 복합성이라는게 문제라고 최 팀장은 지적했다. 이에 대한 법령 및 처벌은 노인복지법, 가족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노인학대 예방수칙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10가지 수칙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해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와의 관계뿐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한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만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숨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무선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