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시니어] "어떠한 경우에도 노인학대 권리 없다"

이무선 명예기자
입력일 2021-04-08 15:18 수정일 2021-04-08 15:20 발행일 2021-04-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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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반려동물 실버파트너 직무교육 실시
이무선기자=사진
지난 1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4층 강당에서 열린 반려동물 실버파트너 직무교육에서 어르신들이 고광선 서울시연합회 이사의 격려사를 듣고 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지난 1일 서울시연합회 건물 4층 강당에서 반려동물 실버파트너 요원들에 대한 직무·소양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민의례에 이어 고광선 이사의 격려·인사 말씀으로 시작됐다. 고 이사는 “젊은 시절 국가에 봉사하고 노인이 되신 어르신들에게 외롭지 않고 노년을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대우해 드려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대한노인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는 “경로당 시설을 개선 확충해 조리시설은 물론 식당, 남녀휴게실을 각각 33㎡ 정도로 확장 개선하고 어르신들에게 차별없이 점심식사를 대접해 행복감을 느끼게 해드리는게 우리들이 해야 될 도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서울시연합회의 전용 건물이 별도로 마련되면 애완동물 지도사, 영양사, 놀이터와 유치원 관리사 등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교육해 퇴직 연령을 폐지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최희진 전담인력 팀장의 노인학대에 대한 소양교육이 진행됐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성은 신고 사례중 친족의 학대가 전체의 84%, 기타가 15.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인 학대는 반복성, 지속성, 은혜성, 복합성이라는게 문제라고 최 팀장은 지적했다. 이에 대한 법령 및 처벌은 노인복지법, 가족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노인학대 예방수칙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10가지 수칙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해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와의 관계뿐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한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만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숨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무선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