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시니어] 금융교육, 콘텐츠 인증제 도입…고령층에 전화상담

장원근 명예기자
입력일 2021-01-21 14:30 수정일 2021-01-21 14:30 발행일 2021-01-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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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질의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돕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콘텐츠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고령층을 위해 이달 중으로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개인 금융 상담을 시작하고 하반기까지 ‘고령층 금융상담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교육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5월 발표한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의 추진 일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전한 금융 생활에 필요한 태도·지식·기술을 생애주기·금융 상황별로 정리한 ‘금융역량지도’와 ‘2021년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을 오는 4월에 협의회에서 의결한다. 인증을 받은 금융교육 자료 등은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 콘텐츠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정부는 금융교육 강사 인증 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이들에게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고령층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전화·SNS를 활용해 교육 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융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자기 주도형·체험형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는 온라인 재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장원근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