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한, 국립발레단 해고 조치에 불복·재심신청…이후 향방은?

허미선 기자
입력일 2020-04-01 11:00 수정일 2024-02-20 14:15 발행일 2020-04-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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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국립발데난 최초로 해고된 코르 드 발레 나대한(사진=Mnet)

1962년 창단한 국립발레단 유사 이래 ‘최초 해고’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코르 드 발레(Corps De Ballet, 군무 무용수) 나대한이 재심을 신청했다.

나대한은 2월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국립발레단이 직·단원 보호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차원에서 진행한 자체 자가격리 기간(2월 24~3월 1일) 동안 일본 여행(2월 27, 28일)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지난 3월 16일 해고조치됐다.

강수진 예술감독을 비롯한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와 감사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그 기간 동안 일본여행을 다녀온 나대한에는 해고를, 2월 26일, 29일 사설학원 특강을 진행한 수석무용수와 솔리스트에는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을 조치했다. 3월 17일부터 적용됐던 징계에 나대한은 “14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국립발레단 내부규정에 따라 3월 27일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대한의 재심 신청에 이재경 건대교수·변호사는 “대한민국 예술계를 대표하는 준 국가기관 소속 단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것”이라며 “나대한 측은 자가격리 중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실만으로 해고한 것은 비례 원칙상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부각시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적 소견을 밝혔다.

이후 진행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판단하는 구성원들이 원심 해고 결정 주체와 동일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재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부당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법적공방을 전망했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