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나’ 하나쯤이야, 나대한 국립발레단 최초 해고 사태…정부의 국립예술단 단속 불렀다

허미선 기자
입력일 2020-03-20 11:14 수정일 2024-02-20 14:12 발행일 2020-03-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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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Talk]코로나19 자체 자가격리 중 여자친구와 일본여행 나대한, 국립발레단 최초 해고! 사설학원 특강 수석무용수와 솔리스트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
정부,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국악원, 국악방송 등 문체부 산하 17개 기관 및 예술단체 외부 활동 전수조사 착수
나대한
국립발레단 유사 이래 최초로 해고된 코르 드 발레 나대한(사진=Mnet)

자체 자가격리 중 연인과 함께 한 일본여행의 후폭풍은 거셌다. 직·단원 보호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차원에서 진행된 자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일본 여행을 다녀온 국립발레단의 코르 드 발레(Corps De Ballet, 군무 무용수) 나대한이 해고됐다.

3월 1일 SNS에 업로드된 사진으로 알려진 나대한의 일본여행(2월 27, 28일)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급기야 ‘해고’로 이어졌다. 경고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해임 중 최고 수준의 징계로 1962년 창단해 58년을 이어온 국립발레단 유사 이래 최초의 해고 사례다.

국립발레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 고의 또는 과실로 발레단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성희롱 등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 단원을 해고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립발레단은 2월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2월 24~3월 1일 자체적으로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그 기간 동안 일본여행을 다녀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나대한은 입국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일본이 2월 27일 0시부터 일본은 대구광역시 혹은 경북 청도군에 2주 이내에 머물렀던 전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거부’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나대한은 27일 출국했고 그로부터 2주 이내 전에 대구를 방문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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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최초로 해고된 불명예를 짊어진 나대한은 캐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국립발레단 출신으로 2018년 국립발레단에 입단했다. 입단 전 댄스로맨스 프로그램 Mnet ‘썸바디’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강수진 예술감독을 비롯한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와 감사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나대한의 해고를 비롯해 자체 자가격리 기간 동안인 2월 26일, 29일 사설학원 특강을 진행한 수석무용수와 솔리스트에는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의 중징계를 조치했다.

징계를 발표하면서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 쇄신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단원들의 징계는 17일부터 적용되며 14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 번복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경 건대교수·변호사는 “발레단과 단원 사이의 근로계약조항 내용에 따라 해고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로 추측되는 바 해당 단원은 자가격리 중 일본여행 다녀온 사실만으로 해고한 것은 비례의 원칙상 지나치다는 점을 부각시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적 소견을 밝혔다. 이어 “해고가 지나치냐 적절하냐의 문제로 ‘부당성’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자체 자가격리 중 여행, 특강 등에 나선 국립발레단원들 사태는 정부의 국립예술단 단속을 부르기도 했다. 20일 정부는 국립발레단을 비롯해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국악원, 국악방송 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17개 기관 및 예술단체 단원들과 소속기관원들의 외부 활동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내부 규정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해당 단체들은 단장·기관장 허락을 전제로 단원들이 일회성 특강, 개인 레슨 등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는 조사 단체들에게 지난 2018~2019년 단원들의 사설학원 특강 등의 기록을 제출 받아 서면 조사 중이며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현장조사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발레단 사태를 계기로 소속 단원들의 복무 상태 점검에 나선 문체부는 이후 주기적인 조사 진행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