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첫째출산부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6개월 적용"

박명원 기자
입력일 2020-03-05 08:58 수정일 2020-03-05 16:19 발행일 2020-03-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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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아이부터 6개월을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지원기준을 확대,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높여 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셋째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실제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000원(2018년 기준) 증가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작년 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의 평균 1.65명(2017년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