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농어민 소득산정 시 직불금 공제 등 특례 개선"

박명원 기자
입력일 2020-02-19 16:16 수정일 2020-02-19 16:16 발행일 2020-02-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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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4차(2020-2024)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2

정부가 농어촌 소득지원·돌봄보장·건강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줄어드는 가구 규모로 인한 돌봄위기 등에 직면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24)‘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기본계획은 2004년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및 쌀시장 개방 협상 계기로 제정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민 가구 수급권자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시 직불금 공제 등 관련 특례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 청장년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과 함께, 농어촌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자활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돌봄보장 분야로는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함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적극 운영된다.

이외에도 지역우수병원 지정, 공공병원 신증축 또는 기능보강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의료인프라를 강화하고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지속해 필수의료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