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진정될까

채훈식 기자
입력일 2019-07-29 14:25 수정일 2019-07-29 14:29 발행일 2019-07-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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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훈식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서울 강남의 집값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칼을 빼어든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공택지는 2005년, 민간택지는 2007년 도입됐으나 2014년과 2015년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실상 요건이 많이 풀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재건축 조합 입장에선 일반분양 수입 감소로 수익성이 나빠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공급 물량도 줄면서 집값이 오히려 뛸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이윤을 보전하기 위해선 결국 건축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저품질 아파트, ‘정부미’ 아파트를 양산할 것이다.

무주택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기존보다 20% 이상 분양가가 낮아진 아파트에 청약, 당첨받을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청약 당첨자를 제외한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낮은 분양가에 줄어든 분양물량에 무주택자가 몰리면 청약경쟁률과 가점 커트라인은 치솟고 당첨확률은 바닥으로 치달을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분양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수분양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또 다른 규제를 가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8년으로 연장하고 거주요건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공급 축소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