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확인지원제도’ 마련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19-07-18 15:55 수정일 2019-07-18 15:59 발행일 2019-07-18 99면
인쇄아이콘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부 인사정책의 객관성·적정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함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재산가액 확인을 요청한다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확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시세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부 인사정책의 객관성·적정성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지난해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했고 관련 업무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익 증진의 지원 측면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세확인을 신청하는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세확인을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세확인을 통해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받은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