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주주총회인가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19-03-03 14:17 수정일 2019-03-03 14:18 발행일 2019-03-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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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월 1~9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장법인 수는 6곳이다. 12월 전체 결산 상장법인 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3월 27일 하루에만 200곳 이상의 주총이 몰려 있다. 

당초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특정일에 주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이를 피하도록 했으나, 오히려 다른 날짜에 주총이 몰리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당국의 노력에도 ‘수퍼 주총데이’는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다. 상장사들은 결산과 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이 3월 중순 이후에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장사들은 ‘수퍼 주총데이’의 언덕을 넘으면 ‘3% 룰’이라는 산을 맞닥뜨린다. ‘3% 룰’이란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따라서 상장사들은 부족분을 일반주주로 채워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소액주주의 평균 주총 참석률은 7%, 전자투표제도 행사율은 3.9%에 그쳤다. 소액주주들의 관심은 주주권 행사보다 수익 창출에 있다.

상장사들이 3월만 되면 골머리를 앓는 이유다. 부랴부랴 결산과 감사를 마치고 주총 일정을 고르려 하면 당국에서 ‘수퍼 주총데이’라며 경고장을 내밀고, ‘3% 룰’을 지키기 위해 돈을 들여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도 의결권 확보 여부는 불확실하다.

상장사들에게 회초리를 들이밀기보단,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3% 룰’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감사 등 선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 주식수 기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