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대차, 광주시 ‘광주형일자리’ 재협상 유감…“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재훈 기자
입력일 2018-12-05 19:13 수정일 2018-12-05 19:13 발행일 2018-12-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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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입장하는 한국노총·광주시
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심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 하반기 본회의가 열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왼쪽), 이용섭 광주시장이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연합)

현대차가 광주시가 노사민정 협의체를 거쳐 제안한 3개의 추가 협상안에 대해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며 반발했다.

현대차는 5일 저녁 설명 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은 ‘현대차’가 당초 제안하지도 않은 왜곡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는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의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 내용들이 수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 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 다시 수정 및 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투자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6일 조인식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추후 광주시와 현대차의 추가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을 예고했다.

이날 광주시는 논란이 됐던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과 단체협상을 미룬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3개 대안을 마련해 현대차와 최종 협상하기로 노사민정 협의회 승인을 받았다. 핵심이 되는 수정안은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의 내용이다. 기 존의 1조 2항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였다.

이날 협의된 △1안은 이 가운데 뒤의 문장에서 ‘35만대 달성’ 문구를 빼는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을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등으로 바꾼다. △2안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한다’는 앞의 문장만 남기고 뒤의 조항을 아예 빼는 것이다. △3안은 ‘근참법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용하도록 한다’까지는 같고, 뒤 문안을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등으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3안이 당초 현대차가 제안한 내용이라며 향후 광주시와 현대차의 추가 협상이 무난히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현대차와 광주시는 이 외에 주 44시간, 연봉 3500만원을 합의안에 명시하도록 수용했다.

한편 광주형일자리 사업 자체를 반대해 온 현대차 노조는 이날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6일 주간과 야간조 각각 2시간씩 모두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6일 광주형일자리 협약이 체결될 경우 7일에도 부분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도 현대차 노조와 같은 방식으로 총 4시간의 연대파업에 동참한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