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시속 131㎞ 질주’ BMW 운전자 ‘금고 2년형’…합의금 7천만원 참작?

신화숙 기자
입력일 2018-11-23 14:42 수정일 2018-11-23 14:44 발행일 2018-11-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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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가 넘는 시속 131㎞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양재호 판사)은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징역형과 동일하지만,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상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서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질책했다.

다만 양 판사는 정씨가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제한속도 3배가 넘는 속도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다.

정씨의 사고 당시 영상은 SNS 등을 통해 급속 확산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피해자 김씨는 현재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 있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