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수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문’ 법적 구속력 없다

양세훈 기자
입력일 2018-06-21 09:31 수정일 2018-06-21 09:31 발행일 2018-06-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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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없으면 정부에 손실 보상 청구 할 수 없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협조요청 공문의 법적 구속력이 없었음에도 불구,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수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 ‘2018년 제7차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한수원 법무실장은 이사회 보고에서 “산업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은 법률상 행정지도로서 이에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한수원은 산업부 협조요청 공문이 법률상 행정지도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고 결정하기 위해 자문회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대륙아주’ 2곳의 대형로펌에 검토를 요청, 그 결과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 내렸다.

하지만 대형로펌사 2곳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토’ 의견서 모두에 산업부의 공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전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산업부 공문은) 귀사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등에서 정한 법정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산업부 공문이 곧바로 월성1호기 폐쇄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월성1호기 폐쇄에 관한 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역시 “공문을 통해 귀사에 대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에 다라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한 행위의 법적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일종인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남겼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은 지니고 있다”는 검토 의견을 같이 제시했다.

산업부가 지난 2월 20일 한수원에 발송한 공문의 법적 구속력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공문의 법적 구속력 여부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 보상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부가 공식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수원에 2월 20일 발송한 공문은 ‘조기폐쇄를 요청한 공문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보상 청구는 난항을 겪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산업부 발송 공문의 법적 구속력이 없을 경우, 정부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곳의 로펌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돼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어도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근거 법령의 제정 또는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고 검토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공문을 발송한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논의 차원의 공문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소속 공기업인 한수원은 외부 대형로펌을 동원해서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 공문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이사회 의결까지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고 지적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