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상승률과 전년도 낮은 인상률(1.5%) 고려해 결정
항만하역요금은「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선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난 2년(‘16~’17)간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감안해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16년 1.1%, ’17년 1.5%)을 수용해 왔으나, 올해에는 최근 물가상승률(2%대) 등 전반적인 요인을 고려해 2.2% 인상하기로 했다.(단, 참치, 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에 대해서는 0.5% 추가 인상)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됐으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