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 연체료율 인하된다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2-08 09:58 수정일 2018-02-08 15:05 발행일 2018-0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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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연체해서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최대 9%인 연체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4대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보험징수 당국은 현재 납부기한 경과 후 최대 9%로 돼 있는 연체료율을 낮춘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짜고자 내부 논의 중이다. 또 민간카드사들과 협의를 거쳐 현행 0.8%인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료로 짊어져야 하는 금전적 부담은 만만찮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건보공단의 ‘2012~2016년 6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연체이자로 5년간 6763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징수한 연체가산금은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77억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 높다”면서 “생활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 처지에서 가혹한 수준인 만큼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