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상사례' 건강기능식품 제품 겉면 '주의사항' 즉각 표시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2-03 09:35 수정일 2018-02-03 09:35 발행일 2018-02-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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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즉시 곧바로 주의사항을 제품겉면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위해 가능성이 있을 때 포장지 등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이상 사례 표시명령제’를 오는 6월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금도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신고를 접수하면 검사 후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등 고시를 고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소비자에게 이런 주의사항을 제때 알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아볼 요량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사서 먹었다가 도리어 부작용으로 고생한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는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409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2건에서 ‘가짜 백수오’ 사태가 터지면서 2014년 1862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 566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821건으로 늘었고, 2017년 8월 현재는 680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767건(18.7%)으로 가장 많았다.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68건(16.3%),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 447건(10.9%),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285건(7.0%), DHA/EPA 함유 유지제품 198건(4.8%), 홍삼제품 189건(4.6%)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에 이상 사례 신고 즉시 확인 후 곧바로 강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