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자진 사퇴…"취업 제한 결정 받아들이겠다"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1-30 09:45 수정일 2018-01-30 09:45 발행일 2018-01-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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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자진 사퇴했다.

원 회장이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입법활동과 현재 협회의 업무가 연관돼 있어 회장으로 취업할 수 없다고 결정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 회장이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윤리위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사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회장은 2008년 입법활동이 이제와 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9년 전에 발의해 6년 전인 2011년에 제정된 법이 취업제한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법적 다툼의 여지도 있겠으나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와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단체에 이롭지 않으므로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사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회 이사장단 역시 원 회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원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사회보장정보원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부터 2년 임기의 제약바이오협회장을 맡아왔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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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사진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