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소득 공제 확대…일하는 노인도 기초연금 계속 받는다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1-22 14:28 수정일 2018-01-22 16:12 발행일 2018-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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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올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7년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원)을 받는데,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이렇게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소득인정액 평가 때 임대소득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 올해부터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넣지 않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월 46만8000원을, 70% 이하이면 월 33만5000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노인 중 약 6만5000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