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코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08-11 15:11 수정일 2017-08-11 15:11 발행일 2017-08-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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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코디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29분부터 장 종료시까지 매매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