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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6 수능시험에서 87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다가 적발,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당시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89명으로 이 중 휴대폰 소지가 73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자가 14명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2017학년도 수능시간표
국어 08:40 ~ 10:00 (80분)
휴식 10:00 ~ 10:20 (20분)
수학 10:30 ~ 12:10 (100분)
중식 12:10 ~ 13:00 (50분)
영어 13:10 ~ 14:20 (70분)
휴식 14:20 ~ 14:40 (20분)
한국사 14:50 ~ 15:20 (30분)
한국사영역 문제지 회수
탐구영역 문제지 배부 15:20 ~ 15:30 (10분)
사회/과학/직업탐구
시험: 2과목 선택자 15:30 ~ 16:00 (30분)
문제지 회수 시간은 과목당 2분.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16:00 ~ 16:02 (2분)
사회/과학/직업탐구
시험: 1, 2과목 선택자 16:02 ~ 16:32 (30분)
휴식 16:32 ~ 16:50 (18분)
제2외국어/한문 17:00 ~ 17:40 (40분)
듣기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201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는 4교시에 30분간 치러지며 한국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 수능성적
무효 처리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반입이 가능했던 전자시계(통신기능 없이 시간만 표시된 일명 ‘수능시계’)
대신 올해는 시침과 분침(초침)으로만 작동하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
선택하지 않은 탐구영역 시험지 보기와 자습은 금지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는 경우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
[수험생 시험요령, 답안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감독관이 지급)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혀서는 안 됨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흰색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답안지 답란 수정이 가능함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 "0점"처리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
[필수물품]
시험당일 수험표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것)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이내), 청소년증 등
- 수험표 분실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반입금지]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가능]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주의]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이지현기자 eesy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