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신고하면 1천만원 포상금 지급"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6-21 13:23 수정일 2016-06-21 17:25 발행일 2016-06-21 6면
인쇄아이콘
캡처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5개 분야다.

불법금융행위가 일어난 일시·장소와 방법 등 구체적 위반 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우편, 팩스, 민원 제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단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는지를 감안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상, 녹취, 서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