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필요"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6-13 15:37 수정일 2016-06-13 15:52 발행일 2016-06-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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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고객응대 직원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은행법 등 5개 금융관련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13일 진 원장은 서울 성동구 우리은행 콜센터를 찾아 직원 보호 조치 현황을 살피고 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들었다.

법 개정으로 오는 30일부터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고객 응대 직원을 위한 상시 고충처리기구를 만들고 전담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콜센터 직원이 요청하면 폭언·성희롱을 일삼는 문제 고객의 담당자를 바꿔야 하며, 직원들에게 치료·상담 지원도 해줘야 한다.

진 원장은 “보호대상 직원 중 많은 수가 하도급업체 직원이고 수익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일부 금융회사가 보호 조치 마련에 미온적일 수 있다”며 “법 시행에 맞춰 내부기준 정비, 상시 고충 처리기구 설치, 직원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 및 2014년 실시된 국회의 ‘고객대면 업무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고객대면 업무 근로자의 81%가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으며, 50% 이상이 우울증상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