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지주 소속 금융사 투자규제 완화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5-31 11:17 수정일 2016-05-31 11:17 발행일 2016-05-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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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소속 금융회사들의 기업 인수·합병(M&A) 참여 걸림돌로 작용하던 ‘증손회사 지분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의 사모펀드 투자 제약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비은행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경영참여형 PEF(사모펀드)에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할 경우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소유구조의 투명화를 위해 손자회사의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분율이 100%인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사 소속 손자회사들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PEF는 무한책임사원 이외에 유한책임사원(LP)을 두기 때문에 성격상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 격 금융사는 PEF 투자를 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1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