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의 사모펀드 투자 제약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비은행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경영참여형 PEF(사모펀드)에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할 경우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소유구조의 투명화를 위해 손자회사의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분율이 100%인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사 소속 손자회사들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PEF는 무한책임사원 이외에 유한책임사원(LP)을 두기 때문에 성격상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 격 금융사는 PEF 투자를 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1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