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내달 2일 출시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2-28 13:03 수정일 2016-02-28 13:03 발행일 2016-02-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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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대출과 반환보증이 결합된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다음달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버팀목대출에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기능을 더한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3월 2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두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대출과 전세금 반환의 장점을 접목한 상품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의 대출상환이 어려우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대출을 대신 갚아줄 뿐 아니라 대출은 뺀 나머지 전세금을 세입자에 지급한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전세금 반환채권)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보증료를 내는 대신 전세대출과 보증금에 대해 보증을 받는 형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따로 방문할 필요없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버팀목대출을 신청할 때 전세금안심대출보증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다. 다만 기업은행은 5월부터 안심형 버팀목대출을 취급한다.

연간 보증료는 전세대출액의 0.05%와 전세금의 0.15%를 더한 액수다. 전세금 1억원에 전세대출이 7000만원인 경우 1억원의 0.15%인 15만원과 7000만원의 0.05%인 3만5000원을 합한 18만5000원을 매년 보증료로 내면 된다.

이때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산비율에 따라 10~30%가, 신혼부부·다자녀가구·저소득층 등은 40%가 할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면서 연간 약 12만 명에 이르는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