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든 시중은행 대상 내부통제 시스템 검사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05 09:04 수정일 2015-07-05 09:05 발행일 2015-07-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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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1
(사진=연합뉴스)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6일부터 1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검사는 수신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대상이다. 오는 6일에는 먼저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을 현장 검사할 예정이다. 최근 종합검사를 마친 신한은행 등 7개 은행은 서면 검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21일로 검사 마감 시한을 설정했지만 은행들의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면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비용으로 보거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내부고발 제도와 명령휴가 등 금융사고 예방 제도 운영상황도 중점 점검한다. 내부고발 제도는 고발자의 신원을 확실히 보호하는지, 충분한 보상을 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명령휴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명령휴가제도는 은행이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해 다른 직원이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자율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당국은 금융개혁을 추진해 금융사들은 규제에서 벗어나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된다. 이에 당국은 금융사들이 과연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