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 환급금 539억원 찾아가세요”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02 14:56 수정일 2015-07-02 14:56 발행일 2015-07-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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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1
금융감독원(연합)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감독원이 2일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539억원을 찾아준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2011년 9월 이후 약 4년간 쌓인 미수령 금융사기 피해 환급액이 53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기간 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8836억원, 환급 가능액은 1847억원이었다. 피해자들은 1308억원만 찾아가 539억원이 남았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총 21만5328명이며 관련 계좌는 14만9296개인 것으로 추산됐다.

남아 있는 환급금이 100만원을 넘는 사람도 1만9446명이었으며 계좌수는 1만2888개에 45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피싱이나 대출사기 등을 당한 사람의 피해구제 신청을 규정해 놓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돈이 잘못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입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 피해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와 금감원은 심사를 거쳐 문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중심으로 환급금 규모를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 구제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피해액을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달까지 두 달간 당사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