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서민금융 빙자한 불법 광고에 속지마세요”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01 14:51 수정일 2015-07-01 17:17 발행일 2015-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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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1
금융감독원(연합)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감독원은 1일 햇살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알선을 빙자한 불법, 과장광고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허위나 과장광고 대부분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외형상 신문기사나 전문가 추천 등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명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이 포함돼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특히 블로그나 신문기사, 카페, 지식검색의 금융상품 추천형식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입소문 홍모를 노리는 경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위가 지난달 말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발표하자 이에 편승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금융상품 광고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이 있는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한다.

미등록대부업자가 인지도가 높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명칭 등을 홈페이지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모집인이 아니면서도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서 서민금융 상품명을 도용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신청시에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