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시의회, 오는 2020년까지 시급 15달러 인상 결정

김효진 기자
입력일 2015-06-11 05:20 수정일 2015-08-18 13:56 발행일 2015-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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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김효진 기자 = 미국 LA 시의회가 10일(현지시간)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5달러(약 1만6600원)까지 인상하는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미국 경제뉴스 전문 방송 CNBC 등 외신은 이날 LA 시의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LA 시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내년 7월 10.50달러, 2017년 12달러, 2018년 13.25달러, 2019년 14.25달러, 2020년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2020년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감안해 인상된다. 직원이 25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에서는 1년 더 유예기간을 둬 2021년까지 15달러로 인상된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법안이 올라오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가세티 시장이 서명할 경우 LA 시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특히 시 정부는 각 사업체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등을 단속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창설하기로 했다. 시는 임금 미지급 사업체를 적발할 경우 벌금과 영업허가 갱신 보류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식당 등에서 고객이 제시하는 팁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에 특별대우를 제공해야 하는지, 유급병가를 인정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합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LA 시내와 시외를 오가면서 직업상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LA 시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줄지도 논란거리다.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 반대해 온 LA 사업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