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800% 3년치 소급' 우리도 현대중공업처럼…

차종혁 기자
입력일 2015-02-12 17:03 수정일 2015-02-12 19:04 발행일 2015-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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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판결이 조선업계 통상임금 판결의 바로미터(기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3년치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성과급, 격려금은 통상임금 항목에서 제외됐다.

김형균 현대중공업노조 정책실장은 “성과급, 격려금 등은 인정받지 못해 아쉽지만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조선업계 통상임금 진행의 바로미터(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재판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법정수당만을 인정하고, 약정수당과 근로기준법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해 준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설·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간에 ‘대법원 전원체 합의 기준과 동종사 합의안을 토대로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합의에 따라 12일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판결은 향후 대우조선해양의 통상임금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현우 대우조선해양노조 정책실장은 “노조는 설·추석 등 명절 상여금을 포함한 800%를 통상임금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공식적으로 전혀 제시한 바가 없다”며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명확히 확인한 후에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600%~800% 수준에서 노사가 논의한 바는 있으나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월 임단협을 마무리했지만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택수 삼성중공업노조 부위원장은 “통상임금 소송과 별개로 올 1분기 중에 사측과 재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협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브릿지경제 =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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