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판매·이통서비스 분리… 단통법 전면폐지 수순 밟나

차종혁 기자
입력일 2015-01-26 18:38 수정일 2015-01-26 19:01 발행일 2015-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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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 법률안' 2월 입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사 서비스를 분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마련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요금제와 결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또 단말기를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한다.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 의원은 “단통법 보조금 제도는 이용자 차별을 합법화하는 고무줄 제도”라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면 ‘제조업자의 장려금-통신사의 보조금’이라는 연결고리가 끊겨 제조업자와 통신사업자는 각각 단말기 공급과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하고 단말기 유통은 판매점끼리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의원은 이어 “완전자급제를 통해 저가 제품 및 해외 제품, 중고 제품 판매가 활성화되면 단말기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번 법안을 2월 초께 입법할 계획이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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