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로 은행 나간 돈의 행방…보험사는 아니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4-12-04 17:53 수정일 2014-12-04 17:53 발행일 2014-1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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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은행 예금이 금과 함께 보험 상품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은행에서 빠져나온 거액 자금은 보험쪽으로는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 보험사의 일시납 저축성 수입보험료는 1179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에는 117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오히려 57억원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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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차명거래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부터 봐도 월간 저축성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년간 큰 변화가 없었고 당분간 저축성보험의 가입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험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공시이율 인하로 저축성보험의 금리까지 낮아지는 상황에서 보험가입률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며 “차명거래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11월에도 보험 가입률 증가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0개 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외환·씨티·SC·농협·산업·기업은행)의 잔액 1억원 이상 개인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전년 동기보다 무려 89조원이나 늘었다.이처럼 수십조의 은행 예금이 이탈한 것은 차명거래금지법의 여파로 소득 노출을 꺼리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이 자금 중 상당수가 보험 상품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으로의 이동은 없었던 것이다. 이는 비과세 보험에 가입해도 그 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차명거래금지법으로 은행예금에서 돈을 인출한 고객들은 현금거래를 많이 하면서 소득을 공개하지 않고 세금을 적게 낼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자금이 보험에 유입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비과세 보험을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보험가입액만큼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기 때문에 소득노출을 꺼리는 고액자산가들은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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