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형의 회사 온라인 설립 가능

차종혁 기자
입력일 2014-11-30 13:47 수정일 2014-11-30 19:17 발행일 2014-11-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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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행정기관 방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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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유형의 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30일 “그동안 자본금 10억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만 지원하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개편해 내달 1일부터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 법인설립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은 법인회사 설립에 필요한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치로 매년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 형태로 신설되는 5100여개(2013년 기준)의 법인이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창업할 수 있게 됐다. 창업소요일도 평균 14일에서 4일로 단축돼 법인설립이 빨라진다.

동일 서류를 소관 행정기관별로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된다. 금번 시스템 개편으로 8종의 서류가 온라인상에 자동으로 연계됨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절차는 기본정보입력, 법인등록면허세 납부,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4대사회보험신고 순이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 대표인 김모(39)씨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개편으로 창업소요일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모(38) 회계사는 “법인설립 기간이 단축되고, 법인설립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 부담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된 이후 대법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중기청 등 법인설립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부처별 소관 업무를 보면 중기청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개편을 담당한다. 행자부는 법인·등록면허세 감면여부 확인 및 세금납부처리를 담당하고, 대법원은 법리검토, 법인등기수수료 납부 및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처리한다.

국세청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맡고, 보건복지부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및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처리를 담당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창업하기 편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