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女선발비율 12% 제한은 성차별"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4-09-24 17:33 수정일 2014-09-24 20:29 발행일 2014-09-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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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을 땐 38%까지 채용돼… 인권위 "비율 확대 권고"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고모(16)양 등 경찰대 진학을 희망하는 여학생 세 명은 경찰대가 2015학년도 1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여학생을 12명만 선발하겠다고 공고하는 등 모집 정원을 남학생보다 현저히 적게 정한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경찰 직무 특성과 조직 내 여경비율을 고려한 것”이라며 “남녀 신체능력의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급격한 비율 변화는 치안역량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에서 여성 비율 제한을 없애면 순경으로 입직하는 여경의 고위직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적정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2012년 경찰공무원을 성별 구분없이 선발한 사례에서 여성의 채용비율이 38%에 달했다.

또 2013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에서 남녀 모집비율을 폐지했다고 가정할 때는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중 여학생 28명 이상이 합격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대학 모집 시 성별 구분을 없앨 경우 여성 합격자가 12%를 상회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고 경찰대학 신입생의 여성 선발비율이 현행 12%보다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대학 신입생의 여성 선발비율을 하위직 경찰공무원보다 훨씬 낮은 12%로 제한하는 것은 여성 경찰관을 하위직에 편중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경찰의 남녀구분 모집과 관련해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시 성별구분모집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고, 작년에는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과도기적인 조치라는 전제하에 남녀 구분모집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여성 채용비율을 10%로 제한한 것은 지나친 제한이므로 이를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두 차례 모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노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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