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 '촉구'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23-10-31 16:51 수정일 2023-10-31 17:05 발행일 2023-10-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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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작업 모습.(연합)

경제계가 재계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 방안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31일 공동 의견서를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공정위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위법 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 6단체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이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우리 경제가 고물가, 저성장, 무역적자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도 했다.

개정안이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도 문제로 꼽았다.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적 다툼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경쟁법 영역을 넘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형사처벌 남용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이달 단체의 입장이다.

경제 6단체는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면서 “경제계도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