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이 이재명 영장심사 담당 판사 선택했다'는 김의겸 주장 거짓"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09-23 11:29 수정일 2023-09-23 11:34 발행일 2023-09-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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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구속여부 이르면 26일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다음날인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를 담당할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민주당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며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김 의원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첫 번째,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며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민주당이 동의해 줘서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