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에 민주당 ‘패닉’…‘올스톱’된 국회, 대법원장 공백 불가피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09-22 15:56 수정일 2023-09-22 16:01 발행일 2023-09-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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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다음 본회의 11월9일
이균용 후보자 임명안 비롯 주요 법안 처리 미뤄져
심각한 표정의 민주당 의원들<YONHAP NO-2957>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 대표와 면담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후폭풍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오는 25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가 미뤄지게 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기정사실화됐다.

22일 여야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 필요한 경우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만료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난 21일 본회의와 별도로 추가 본회의를 열 여지를 남긴 것이다.

특히 여야는 전날 본회의 전 안건 협의를 하면서 25일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가 이어지면서 국회 일정이 ‘올스톱’ 된 상태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9일이다. 민주당 계획대로 추석 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이후 여야 협상을 통해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여기에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10월에 본회의를 열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의 이 후보자 부결 기류가 한층 더 강해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표결 시점과 상관 없이 ‘부결’ 기류가 강하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만큼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만약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므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앞서 35년 전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부결되면 35년 만의 첫 사례인 셈이다.

한편 25일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전날 본회의에 부의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법’,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 등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기약이 없어졌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총 98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이 패닉에 빠지면서 ‘교권보호 4법’을 비롯한 8건만 처리하는 데 그쳤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