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다이렉트 페이’ 도입해야”… 상의, 첨단산업 관련 규제 42건 개선 건의

박기태 기자
입력일 2023-07-24 07:03 수정일 2023-07-24 10:06 발행일 2023-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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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회관 전경.(사진=대한상의 SNS)

경제계가 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이렉트 페이(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등 규제혁신과 정책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과제 42건이 포함됐다.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이다.

대한상의는 우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한국판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요구했다. ‘다이렉트 페이’는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고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돼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 하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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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한상의)

이 외에도 대한상의는 △U턴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전기차-배터리 소유권 분리등록 허용 △서비스로봇(순찰, 방역 등)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총량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기준 완화 △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확대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 합리화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하도급 대금 공시제도 운영 합리화 △고압가스 취급담당자 교육 신설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현장의 애로와 건의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