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분쟁’, 10월 차기 재판 최대 쟁점은 '유언장·제척기간'

박기태 기자
입력일 2023-07-20 06:18 수정일 2023-07-20 10:13 발행일 2023-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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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LG)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LG)

인화(人和)의 LG가(家)에 불화(不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난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을 놓고 아들과 어머니, 여동생들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장자승계’ 전통을 이어온 LG가에서 상속 재산을 놓고 가족간 다툼이 벌어지는 건 7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LG복지재단 대표)·연수 씨는 “상속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재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이미 원고 3명 모두 전원 합의한 합의서가 있고 상속도 전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만큼 어떤 문제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맞서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박태일)에서는 김 여사와 구연경·연수씨 등 3명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들어가기 전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와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앞서 김 여사와 구연경·연수 씨는 지난 3월 구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별세한 지 5년만이다.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는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주장했다.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원고인 김 여사와 두 딸의 변호인은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거짓된 말에 속아 구광모 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의를 했으니 재산 상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지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세 모녀가 모두 동의했으며 이미 제척 기간이 만료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제척 기간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으로, 상속회복 청구권의 경우에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고 적법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 협의 분할이 이뤄져 이에 대한 공시와 언론보도까지 있었는데 4년이 훨씬 지나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유언장 인지 여부와 제척기간 등이 이번 재판의 승패를 판가름할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5일 속행된다.

한편, 고 구본무 선대회장은 LG그룹의 지주사인 ㈜LG의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중 ㈜LG 지분 8.76%(약 1조4200억원)는 구광모 회장의 손에 들어갔다. 김 여사와 두딸은 ㈜LG 지분 일부(구연경·연수 씨 각 2.01%, 0.51%)와 기타 개인 자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