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박기태 기자
입력일 2023-07-11 06:00 수정일 2023-07-11 06:00 발행일 2023-07-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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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 유치·활성화, 리쇼어링 촉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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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의 모습.(사진=연합)

혁신성장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허박스제도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통상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기업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투자 단계에 조세 지원이 치중돼 있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다. 이로 인해 기업의 연구활동 촉진과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 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국내의 R&D 투자와 특허 출원수는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 실제로 2021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비용 비율은 4.93%로 세계 2위 수준이고 특허 출원건수도 24만건으로 세계 4위 수준이지만, 최근 5년(2017~2021년)간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248건에서 2021년 144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사업화 성공률도 연평균 42.9%에 불과하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R&D 관련 활동 내지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본질적 의미에서의 특허박스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R&D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허박스 등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한다면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년 기준 24개 국가가 특허박스, 지식재산박스, 혁신박스 같은 이름으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혁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 등에 대해 막대한 예산 투입과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EU(유럽연합)의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허박스제도는 적용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매우 넓을 뿐 아니라 적용대상 소득의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의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국가로의 도약이라는 특허박스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는 게 임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영국은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 자국 내 혁신기업을 유지하도록 유인하거나 국외의 혁신기업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2013년 특허박스 도입한 영국의 경우 8년 후인 2021년 신청 회사·금액이 각각 2·3배 늘었다.

미국도 자국 산업보호와 리쇼어링(본국 회귀) 지원 등을 위해 특허박스제도와 유사한 ‘FDII 제도’(해외발생 무형자산소득 37.5% 공제)를 2017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줄여준다.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기업의 투자 유치·활성화, 리쇼어링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특허박스제도와 같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상 우대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허박스제도의 세수 영향은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하여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와 기업의 실질 세율이 감소하여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