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 종이 제조공장서 30대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4-14 15:53 수정일 2023-04-14 16:00 발행일 2023-04-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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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세하 종이 제조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임사고로 사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0분께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세하 종이 제조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34)가 자동 포장기 롤에 끼여 숨졌다.

A씨가 자동포장기 롤 교체 작업을 하는 도중 다른 작업자가 설비를 작동시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세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발생 인지 후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및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 당국은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