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법 재의’ 요구…첫 법률 거부권 행사

정재호 기자
입력일 2023-04-04 11:18 수정일 2023-04-04 11:20 발행일 2023-04-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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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개회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