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정하, 전세사기 방지 위한 '분양대행업자 관리·육성법’ 대표발의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4-04 10:12 수정일 2023-04-04 10:18 발행일 2023-04-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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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박정하 의원 페이스북)

분양대행자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제도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4일 해당 내용이 담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중저가 신축 빌라 건축주로부터 고가의 수수료를 받고 이들에게 무자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갭투자자와 신축빌라를 임차하려는 자를 소개한 분양대행업자와 관련해 국가의 관리·감독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영세 분양대행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분양대행업에 관한 규정은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법이 유일하다. 이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30세대 미만의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대행업이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일부로 포함시켜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인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인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현행법상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만 있고,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