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해부터 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 가능”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3-22 11:23 수정일 2023-03-22 11:26 발행일 2023-03-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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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부터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청각(해조류) 건조시설이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 확대 관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해조류 건조시설이 포함돼 그동안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면세혜택이 해조류 건조시설까지 확대됐다.

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조류는 연간 60일 이상 건조시설을 사용하며 지난 2021년 생산량은 1만1363톤이다.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해조류를 생산하는 150여 어가는 연간 총 13억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