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률 4.3% 불과… 노후소득보장위해 종신연금으로 강화해야”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3-22 13:48 수정일 2023-03-22 13:51 발행일 2023-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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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퇴직연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
작년 11월인사 공직자 재산공개…조명래 장관 20억 (CG)
(사진=연합)

한국사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오는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지만 노후소득보장체계인 퇴직연금의 공적역할은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퇴직연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나 사용자부담 수준 등에 비해 연금화 비율이 4.3%로 턱없이 낮고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률도 11.8%로 저조해 노후보장 체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기업분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5년 48.2%에서 2021년 53.3%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퇴직연금 적립액도 125조원에서 295조원으로 300조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2021년 기준 만 55세 요건을 충족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일시금으로 수령한 비율은 95.7%이며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가 종사자의 4.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 종사자 규모별로 봤을 때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의 11.8%, 5~9인 사업장 근로자의 30%만이 가입해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일시금 형태의 수령은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보상할 수 없으므로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인출 등을 허용하던 종전의 지급방식에서 벗어나 종신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연금제도 또한 퇴직 전 연금의 중도인출이 퇴직 이후 소득을 감소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 대출이나 중도인출에 제한을 두고 이와 관련한 연금의 중도인출에 대해 조세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이어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기업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도입률이 낮기 때문에 기업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가입자의 추가 납부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희 추계세제분석관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층연금체계 수립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퇴직연금이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완책이 될 수 있으므로 활성화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