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대형보험사·설계사 무더기 제재

이지은 기자
입력일 2022-06-27 14:15 수정일 2022-06-27 14:21 발행일 2022-06-27 99면
인쇄아이콘
clip20220627135436
(사진 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생명·교보생명·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를 비롯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까지 총 13곳이 제재받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 23일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A 씨는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았는데 모두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8년 7월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광주 소재 병원에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37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D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경미한 질병으로 의원에 방문했다가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 실태 검사를 통해 8개사의 관계자·보험설계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했다.

등록취소·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곳은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메가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주)스카이블루에셋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등이다. 이들은 보험사기를 통해 최대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