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전세대출 완화...은행권 빗장 푼다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3-22 16:30 수정일 2022-03-22 16:32 발행일 2022-03-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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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단독(day) (1)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우리은행에 이어 전세대출 한도를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 이전으로 복원시킨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고객들은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전셋값 인상분’에서 ‘전세보증금의 80%’로 확대된다.

22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2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5000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5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25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의 80%인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이전 전세계약 때 빌린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2억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다시 늘어난다. 신한은행은 신규 전세계약 시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앞선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세금을 내고 입주한 후라도 자금이 필요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부부 합산 1주택자의 경우 비대면으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0월 17개 국내 은행이 전세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마련한 3가지 자율규제를 가장 먼저 푼 것이다.

새해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전세대출이 총량관리에 다시 포함되면서 은행들은 자율 전세대출 규제를 되돌리는 추세다.

앞서 우리은행이 지난 21일부터, SC제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되돌렸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지난 11일부터 1주택자를 대상으로도 비대면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