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